보도자료

연천군, 논란 일었던 특정 종교단체 야영장 조성 변경허가 ‘불허 통보’

남상돈 기자
연천군이 청산면에 추진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최근 6포병여단과 기부 대 양여의 조건부 이전 승인 결정으로 본격 추진하게 됐다. 사진은 연천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연천군이 최근 이슬람 종교단체의 신서면 야영장 조성 개발행위(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해 불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효력 상실을 통보했다. 사진은 연천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연천군이 최근 이슬람 종교단체의 신서면 야영장 조성 개발행위(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해 불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효력 상실을 통보했다.

30일 군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3월 말 허가기간 연장 등을 위한 개발행위(변경) 허가를 연천군에 신청해 와, 관련부서 협의, 당초 허가조건 사항 이행 등을 검토해 최종 불허가 및 효력 상실을 통보했다.

연천지역에서는 이슬람 관련 단체가 야영장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것을 두고 이슬람 세력 유입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등 논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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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지난 2020년 10월 신서면 도신리 일대 야영장 및 진출입로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를 군에 신청했으며, 지난 3월 허가 기간이 만료돼 연장을 신청했었다. 현재까지 야영장 운영을 위한 건축신고 및 야영장 등록 신청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추가적인 개발은 관련 법상 불허 대상”이라며 “앞으로도 이 사안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광철 연천군수는 지난 6일 특정 종교단체 연천 유입 우려에 대해 “야영장 조성을 허가한 것만으로 성지화 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며 “군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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