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다크웹으로 110억대 마약류 유통, 구입한 일당 무더기 검거

강상준 기자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 '21명 구속, 66명 입건'
(사진제공=)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일명 다크웹을 통해 110억원대 마약류를 유통하고 구매한 마약사범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했다. (사진제공=경기북부경찰청)

일명 다크웹을 통해 110억원대 마약류를 유통하고 구매한 마약사범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올 상반기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다크웹에서 마약류를 유통해온 A씨 등 21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다크웹에서 마약유통사범들로부터 마약을 매수한 B씨 등 66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상호 정보교류 없이 익명으로 접근 가능한 다크웹에서 마약류를 거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다크웹(dark web)이란 특수한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웹으로 익명성 보장, IP주소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인터넷 영역이다.

이들은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류를 비대면거래 방식으로 전국에 유통해왔고 매수자들은 주로 다크웹에 연결된 SNS를 통해 판매책과 연락 후 가상자산으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수자들 대부분은 인터넷 활용빈도가 높은 20~40대로 드러났다. 온라인상에 SNS 형태로 노출된 마약류 홍보글을 쉽게 접하면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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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매수자들은 ‘호기심 때문’, ‘스트레스 때문’이라면서 마약 투약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의 은신처에서 전국 유통을 위해 보관 중인 필로폰 3.1㎏, 액스터시 2583정, 신종마약이라 불리는 합성대마 1380㎖ 등 시가 11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범죄에 이용된 차량, 범인 소유 부동산 등 1억4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동결 조치했다.

경찰은 온라인상 마약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판매채널에 대해 상시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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