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경찰청,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음주단속 강화’

이복수 기자
부천 원미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CG=중앙신문)
인천경찰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CG=중앙신문)

인천경찰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2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음주교통사고 및 음주단속 건수를 분석한 결과 올 4월17일 기준 전년대비 음주 교통사망사고는 6명→1명으로 83.3%가 감소했으며, 음주교통사고는 261건→218건으로 1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 음주단속 건수는 1649건→1865건으로 약 13.1% 증가했다.
인천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주‧야간(심야) 시간 및 장소를 불문, 음주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특히 경찰오토바이와 암행순찰차, 경찰관기동대 등을 음주단속에 투입해 합동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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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순찰대에서도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IC·TG 등에서 매일 3개소 이상 음주단속 실시로 음주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음주의심 112신고시 지그재그 운전, 전조등 미점등 차량 등 음주의심 차량에 대해서도 적극대응해 음주교통사고를 예방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엄중히 단속할 방침”이라며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고 본인과 상대방을 위한 안전운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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