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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직접 수사로 성폭력 사범 29명 구속기소 ‘수사권 존립 필요’

남용우 기자
15일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했다. 또한 피고인 친부 A씨가 자녀들을 방임한 혐의를 1심 법원이 무죄 선고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검찰이 중대 성폭력 사범을 직접 수사해 29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검찰이 중대 성폭력 사범을 직접 수사해 29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경찰로부터 불구속 송치되거나 불송치된 성폭력 사건 등을 수사해 총 2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범죄 유형별로 성인 대상 성범죄 18명,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8명, 장애인 대상 성범죄 3명이다.

검찰은 이중 직접 수사로 23명에 대해 추가 범행을 확인해 직접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6명 중 5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해 구속기소했다.

또한 나머지 1명은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통해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2020년 5월 가출 청소년들을 임의로 보호하고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 등)로 송치된 피의자 1명은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알선영업행위 등)를 추가해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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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해당 피의자의 사건 기록을 살핀 결과 ‘혐의 없음’ 처분 기록을 다시 검토해 다시 수사했다.

그 결과 교도소 수감 중인 공범과의 화상 면담과 피의자 통화내역 등을 통해 피해 아동들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을 확인해 입증 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2021년 5월 지역 한 모텔에서 14살 남학생을 협박해 폭행한 뒤 97만원을 송금받고 신고를 막고자 나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도 공갈 등 혐의로만 송치된 피의자 1명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도 추가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휴대폰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혐의를 불송치한 경찰 기록을 다시 살펴 피의자가 휴대폰을 교체한 정황을 발견해 혐의를 입증해 추가한 흐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력이 모두 결합돼야만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돼 성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범죄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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