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천

보이스피싱 조직 자금거래 도와준 일당 16명 ‘구속’

이복수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 자정부터 아침 출근길까지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해 총 12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사진은 인천지방경찰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거래를 도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인천지방경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거래를 도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총책 A(41)씨 등 16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도권과 영남에 사무실을 차리고 대포통장 340여 개를 개설해 금융사기 조직에게 유통, 140억원의 자금 거래를 도운 혐의다. 자금거래를 도와준 보이스피싱 조직은 소개팅앱이나 데이팅앱 이용자들에게 접근해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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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범죄 수익금을 인출해주는 역할을 맡았다.

경찰은 이들이 사무실 등에 보관하던 범죄 수익금 1억66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의 삶을 침해하는 범죄 근절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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