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

여성 동료 속옷 불법 촬영한 교육지원청 직원 ‘재판행’, 중징계 방침

권광수 기자
옛 연인에게 신체를 불법 촬용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 A(28)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CG=중앙신문)
여성 동료의 속옷을 불법 촬영한 경기지역 교육지원청의 한 남성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CG=중앙신문)

여성 동료의 속옷을 불법 촬영한 경기지역의 한 교육지원청 남성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동료 여성의 속옷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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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중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범행 당시 B씨는 피해를 당한 동료 여성의 신고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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