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업/재계

경기도, 우크라 사태 피해기업에 200억 규모 긴급 수혈

강상준 기자
16일부터 200억원 규모 ‘특별경영자금’ 신설 업체 1곳당 최대 5억 융자, 道 이자 1.5% 지원
제1호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가 시흥시 정왕동 (구)시화병원 건물에서 72병상으로 27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총 200억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을 신설, 도내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 지원을 추진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최근 갑작스러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발발로 국내 경제에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수출입 피해 등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자금 수혈에 나섰다.

경기도는 총 200억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을 신설, 도내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 지원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도의 이번 특별자금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대 러시아 제재 본격화로 수출입 피해, 원자재 가격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이 예상되는 만큼, 도내 피해기업의 자금경색 완화와 경영난 해소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 중 우크라이나 사태와 그 분쟁 여파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다.

이중 직접 피해기업은 ▲현지법인(지점)·공장설립 등 분쟁지역(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 진출 기업 ▲2021년 이후 분쟁지역 수출·납품실적 보유 또는 수출·납품 예정 기업 ▲2021년 이후 분쟁지역 수입·구매실적 보유 또는 수입·구매 예정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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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피해기업은 ▲정부·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기업 ▲기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경영애로 발생 확인 기업이 해당한다.

이번 특별경영자금의 융자한도는 업체 1곳당 최대 5억원으로, 1년 거치 후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융자금리는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1.5%를 낮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적극적인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기존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운전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하며, 기존 운전자금보다 평가 기준을 완화(60점→50점)하고 한도사정도 당기 매출액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했다.

김상수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자금 시행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경기도 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내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경영자금 운용은 16일부터 시작되며, 자금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 희망 기업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 또는 경기신보 25개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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