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충우 여주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26일 지역에서 떠도는 ‘미투’와 관련해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을 했다며 A신문사를 명예훼손으로 여주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에 따르면 양평군에 위치한 A신문이 이 후보의 선거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등을 게재했다.
더욱이 이 신문사는 2004년 창간해 2018년 3월 23일 자까지 14년 동안 29호만 발행한 신문으로, 여주·양평지역의 정치 분야를 1면과 3면 기사화해 무료로 여주지역의 각 관공서 및 농협 등 무작위로 배포해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등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또한, 이 예비후보는 여주시장에 출마하는 B예비후보의 SNS 운영자는 페이스북 특정 내용을 올려놓고, 관리자가 맺고 있는 친구 숫자보다 많은 사람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좋아요’ 숫자를 늘려 마치 자신들이 지지하는 예비후보가 상대 후보보다 SNS에서 인지도가 높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정보통신법과 관련 개인 신상정보 도용 등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여주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일꾼 시민의 일꾼 이라면 상대 후보 비방하는 자는 자격 미달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