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부 동반 술자리서 친구 아내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

허찬회 기자
경찰, 범행경위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방침
10대 3명이 훔친 승용차를 몰고 다니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경찰에 검거 됐다. 사진은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부부 동반 술자리에서 친구의 아내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진은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부부 동반 술자리에서 친구의 아내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께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친구의 부인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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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A씨의 자택에서 A씨 부부와 친구인 C씨 부부가 함께 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자리에서 자신의 아내 D씨와 C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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