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잊지마세요

중앙신문 기자

김포시가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앞두고 지역 내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www.gimpo.go.kr)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지방세이며, 2017년 12월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신고는 전자‧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고 마감일인 4월 30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미리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

장양현 세정과장은 “대상 법인들이 해당기간에 정확한 신고‧납부를 통해 20%의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의 공지내용을 참조하거나, 김포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980-2689)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