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달리던 차량서 흉기로 운전자 상해 입힌 50대 검거

남상돈 기자
동두천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11시께 차량을 몰고가다 상가로 돌진해 상가 일부를 파손시킨 30대 운전자 A씨를 달아난 지 3일 만에 검거했다. 사진은 동두천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안에서 흉기로 운전자를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됐다. 사진은 동두천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안에서 흉기로 운전자를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됐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1시께 동두천시의 도로를 주행하던 차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A씨(50대)가 흉기로 운전자 B씨(50)의 팔을 다치게 했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A씨는 지인 B씨에게 ‘술을 사달라’고 부탁했는데 거절당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함께 거주하면서 경기북부 일대를 다니며 폐지를 주워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