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용인 놀이공원 여자 화장실서 불법 촬영 시도한 20대 알바생 검찰 송치

허찬회 기자
체포 당시 휴대전화에 여성 신체 촬영 사진 없어
10대 3명이 훔친 승용차를 몰고 다니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경찰에 검거 됐다. 사진은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동부경찰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은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자신이 근무하는 놀이공원 여자 화장실에 숨어서 불법 촬영을 시도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1시께 용인시의 놀이공원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다.

당시 화장실 위쪽 칸막이에서 순간 사라지는 휴대전화를 발견한 B씨는 곧장 나가 A씨를 붙잡았으며, 주변 이용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서 B씨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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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조사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촬영하지 않았다. 성적 의도도 없었다”면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놀이공원에서는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여자 화장실에서 ‘누군가 불법 촬영을 하고 도망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해당 신고에 대해 A씨는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와 주거지 내 저장매체 등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했지만 범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여성 사진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에서 유의미한 증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의 촬영기능을 켜고 피해자를 본 것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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