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여성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전직 교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교장 A(50대)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만족을 위해 계획적으로 동료 교사의 신체 부위 촬영 목적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교사들의 대화도 몰래 녹음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한 “교장으로서 동료 교사들의 신뢰를 저버렸다. 범행이 발각되자 관련 증거물을 훼손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
양형에 대해 “피해자들의 배신감과 수치심이 상당하다. 대부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안양지역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동료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어 각 티슈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용변기 칸 내부에 올려놓았다.
또한 같은 해 6∼10월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21차례에 걸쳐 동료 교사 등 교직원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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