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혼한 아내의 분양권 때문에 공공임대 거주 부적격 통보 받아

이종훈 기자
임차인 A씨 “LH가 공공임대 아파트 갱신계약 체결 뒤 딴소리”
전국적으로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유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 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주민이 스트레스를 받아, 요양치료 중인 사건이 발생, 해결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진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임차인에게 뒤늦게 ‘갱신계약 부적격자’라면서 ‘갱신계약 불가 및 주택 명도요청’을 통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임차인에게 뒤늦게 ‘갱신계약 부적격자’라면서 ‘갱신계약 불가 및 주택 명도요청’을 통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2월 고양시의 LH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지위에 당첨돼 2015년 5~7월께 입주했다. 이후 2017년 8월과 2019년 8월 각각 2년 주기 임대차 재계약 때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A씨는 지난해 5월, 3차 갱신계약 당시 LH에서 요구한 소명자료를 성실히 제출한 뒤 7월 갱신계약을 마쳤고 다가오는 ‘조기 분양전환’을 준비하던 차에 LH로부터 돌연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A씨가 지난해 3월 법적 이혼을 완료한 B씨 소유 아파트 분양권이 때문에 ‘무주택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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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 측 변호인은 ‘분양권을 주택으로 본다’는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고양시의 C공공임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한유 문성준 변호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분양권을 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은 2018년 12월11일 개정됐다. 이 규정은 부칙에서 2018년 12월1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소급적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거주하는 C아파트는 해당 규칙 개정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에 개정 후 규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LH가 법규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변호사는 “LH가 2012년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아파트 당첨자를 2018년 12월11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해 임차인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 부칙에서 소급 적용을 제한하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법률적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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