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김포시 간부 공무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3단독은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포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김포시 블로그기자단을 운영하면서 참석자 수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블로그기자단 활동인 두부 만들기 체험 예산으로 95만6000원을 책정했으며, 실제 참석 인원은 12명이었다. 하지만 31명이 참석한 것으로 인원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보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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