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여론조작, 대선 경선 개입 혐의’ 인천지역 야당 인사 2명 구속기소

남용우 기자
15일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했다. 또한 피고인 친부 A씨가 자녀들을 방임한 혐의를 1심 법원이 무죄 선고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지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인천시당 모 지역구 사무국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지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인천시당 모 지역구 사무국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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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홍보대행업체 대표 B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B씨에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총선 때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윤상현 의원 선거캠프 관련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A씨의 혐의를 조사하던 검찰은 그가 B씨와 만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체포한 뒤 구속했다.

B씨는 ‘안상수 의원의 대선 경선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A씨를 만나 홍보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안 전 의원은 “A씨와 B씨는 나의 측근이 아니고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사람도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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