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에게 헤드기어를 쓰게 한 뒤 마구 폭행한 태권도학원 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상해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학원 관장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4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남동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학원에서 원생 B(16)군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폭행하기 전 헤드기어를 쓰라고 하고는 머리를 수차례 폭행했다.
폭행 이유에 대해 A씨는 ‘B군이 학원에 지각했고 지각사유에 대해 변명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죄책이 무겁고 행위와 수법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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