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뚱뚱하고 못생겨서 안 만져” 강제추행 50대 남성 발뺌했으나 CCTV에 포착

강상준 기자
의정부지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방법원 전경.(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은 강제추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방법원 전경.(사진=중앙신문DB)

식당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뒤 경찰이 출동하자 ‘못 생기고 뚱뚱하기 때문에 성추행 안 했다’고 모욕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은 강제추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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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3월 경기북부지역의 식당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직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식당 내에서 “뚱뚱하고 못 생긴 여자를 내가 왜 만지겠느냐”면서 모욕한 혐의도 추가돼 기소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음식점 내부 CCTV에 범행장면이 고스란히 포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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