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뒤 경찰이 출동하자 ‘못 생기고 뚱뚱하기 때문에 성추행 안 했다’고 모욕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은 강제추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3월 경기북부지역의 식당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직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식당 내에서 “뚱뚱하고 못 생긴 여자를 내가 왜 만지겠느냐”면서 모욕한 혐의도 추가돼 기소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음식점 내부 CCTV에 범행장면이 고스란히 포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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