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성남지원·성남지청, 신흥동 옛 1공단 터에 둥지...‘법조단지’ 조성

장은기 기자
市 법원·검찰청사 이전 협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법조단지 조감도(왼쪽 검찰청사·오른쪽 법원청사). (사진제공=성남시청)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법조단지 조감도. (왼쪽 검찰청사·오른쪽 법원청사) (사진제공=성남시청)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이 신흥동 옛 1공단 터로 이전한다. 성남시는 이와 같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조단지’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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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과 ‘성남 법조단지 이전·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서면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단대동 법원·검찰청사 이전 확정을 위해 진행된 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신흥동 2460-1 일원 4만3129㎡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건립 부지로 올해 안에 결정·고시한다.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해당 부지에 법원청사(2만3141㎡)와 검찰청사(1만9988㎡)를 각각 지어 법조단지를 조성한다.

세부 건립 규모와 착공 일정은 추후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이 협의해 결정한다. 현 단대동 법조단지는 지난 1981년 2만1268㎡ 부지에 법원·검찰청사를 건립해 조성됐으며, 지은 지 41년 된 청사 건물은 낡고, 업무·주차공간이 비좁아 근무자와 방문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다.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법원·검찰청사를 1997년 확보한 구미동 190 3만2061㎡로 이전을 검토하다가 원도심 공동화를 우려한 성남시와 뜻을 함께해 이번 신흥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

성남시는 신흥동 법조단지 조성 예정 부지 주변에 오는 3월 제1공단 근린공원(46614㎡)을 완공한다.

이로써 지난 2004년 30여개 공장이 모두 이전해 18년째 빈터로 남아 있는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1974년~2004년) 부지는 대민 법무행정 공간이자 시민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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