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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트롯 공연 개최에 기여해달라" 1억원대 사기범 징역형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미쓰트롯 연예인 섭외 비용 명목으로 1억2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70대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미쓰트롯 연예인 섭외 비용 명목으로 1억2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70대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4일 지인 B씨에게 "미쓰트롯 공연을 진행하려면 연예인 섭외 비용으로 1억을 마련해달라"면서 1억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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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 8월25일 지인 C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24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가요축제 개최를 위한 연예인 섭외 비용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채 죄질이 중하다"면서 ""과거 사기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고령의 노인으로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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