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용인 플랫폼시티사업’은 100% 공공개발‘…제2의 대장동 아냐

허찬회 기자
용인특례시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될 수 있고, 개발이익금이 전부 경기도시주택공사(GH) 측으로 흘러간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용인시청)
용인특례시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진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부지 전경. (사진제공=용인시청)

용인특례시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개발이익금 모두가 경기도시주택공사(GH)로 흘러간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19일 용인시에 따르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도시주택공사(GH), 용인도시공사가 100% 참여하는 공공개발사업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뿐 아니라 민간이 택지를 조성하고 분양했던 대장동과는 다른 민간기업이 막대한 분양 수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밝혔다.

또 총사업비의 95%를 출자한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개발이익금의 95%를 모두 가져간다는 일각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이익금은 조성원가 산정 이후 분양을 통해 얻은 초과 수익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 2018년 9월 경기도시주택공사(GH)는 시에 사업참여를 제안하면서 이를 용인시에 재투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이어 “다만, 개발이익금 발생 시점은 사업 준공시기인 오는 2029년 상반기로, 현재 공동사업시행자인 GH와 용인도시공사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의 사업구조와 개발이익금 배분은 광교신도시와 유사하다.

광교신도시의 사업비는 지자체의 재원 투입 없이 100%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출자했지만 개발이익금은 용인시, 수원시의 면적 비율대로 재투자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플랫폼시티의 사업구조는 광교신도시와 유사하며 판교 이상의 신도시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GH가 개발이익금을 용인시에 재투자하기로 약속한 만큼 플랫폼시티를 기대에 부응하는 용인의 새로운 경제도심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