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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방, 소방법규 위반사범 16건 적발...과태료부과 54건

강상준 기자
양주소방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소방법규 위반사범 16건을 수사해 2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양주소방서 본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양주소방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소방법규 위반사범 16건을 수사해 2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같은 적발사항은 2020년도 7건을 수사해 16명을 검찰에 송치한 건수 대비 128%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소방관계법규 위반 사건 16건은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소방시설법 위반 사범이 8건,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사범이 7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범이 1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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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는 소방시설법 39건, 소방시설공사업법 4건, 위험물안전관리법 10건, 다중이용업소법 1건 등 위반 사범 54건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박미상 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방 관련 법규 위반 사범을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양주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우리의 의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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