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를 횡단하던 50대 남성 B씨를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직후 B씨는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음주는 하지 않았지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사람이 지나가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는 아니어서 경찰은 B씨의 무단횡단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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