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천

음주운전 뺑소니에 출동 경찰관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우산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우산으로 찌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 등)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3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부평구의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신호를 위반해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기사와 20대 여성 승객이 부상을 당했다.

그러나 A씨는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경찰이 추적하자 A씨는 격렬히 저항하면서 우산으로 경찰관 B씨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벌 필요성이 있다”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를 해할 수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