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우산으로 찌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 등)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3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부평구의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신호를 위반해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기사와 20대 여성 승객이 부상을 당했다.
그러나 A씨는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경찰이 추적하자 A씨는 격렬히 저항하면서 우산으로 경찰관 B씨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벌 필요성이 있다”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를 해할 수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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