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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의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구속영장 발부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심야에 전처의 집에 침입해 전처와 함께 있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심야에 전처의 집에 침입해 전처와 함께 있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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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2시10분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에 침입해 전처의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전처의 주거지 비밀번호가 안 바뀐 점을 노려 몰래 침입한 뒤 아내와 함께 자고 있던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1년 전 아내와 이혼했으며 최근까지 전처와 왕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면서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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