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전처의 집에 침입해 전처와 함께 있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2시10분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에 침입해 전처의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전처의 주거지 비밀번호가 안 바뀐 점을 노려 몰래 침입한 뒤 아내와 함께 자고 있던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1년 전 아내와 이혼했으며 최근까지 전처와 왕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면서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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