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문기 성남도公 개발1처장 부검결과 ‘질식사...타살 혐의점 없어’

장은기 기자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60대 남성 A씨가 침입했다는 고소가 경찰서에 접수돼 수사 중이다. (사진=중앙신문DB)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타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중앙신문DB)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타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경찰서는 김 처장 부검을 진행한 서울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질식사’라는 1차 소견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부검 결과 김 처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처장의 행적과 현장조사, 부검결과 등을 종합할 때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김씨의 사망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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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은 지난 21일 오후 8시21분께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직원들에게 발견됐다.

그는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사업 지침서와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유족은 실무자에 불과했던 김 처장이 대장동 관련 검·경 수사 및 공사의 자체 감사를 받으면서 고통을 호소해왔으며, 사망 당일 공사 측의 중징계 의결 및 고발 방침을 통보받고 심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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