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천

3조원대 사이버도박 사이트 운영한 일당 15명 구속

남용우 기자
(사진=중앙신문DB)
인천남동경찰서는 22일 범죄단체를 만들어 3조6000억원대 사이버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328억 상당의 이득을 챙긴 일당 15명을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구속했다. (사진=중앙신문DB)

인천남동경찰서는 범죄단체를 만들어 3조6000억원대 사이버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328억 상당의 이득을 챙긴 일당 15명을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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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 일대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3조6000억 규모의 사이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또한 도박 자금으로 얻은 수익금을 세탁해 328억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에 있는 조직원으로부터 파워볼, 바둑이, 포커 등 도박사이트 접속 URL을 제공받아 불특정다수에게 보낸 뒤 도박하도록 꾀어냈다

대포통장 유통팀은 계좌당 매월 180만원을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76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198개의 법인계좌를 개설했다.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콜센터와 작업장을 옮겨다녔다. 대포차, 대포통장, 렌터카를 이용했으며 보안을 준수한다면서 조직내부 행동강령을 만들었다.

조직원이 검거되면 신속히 변호사 선임비와 벌금을 지원하는 등 조직 내부 결속을 강화했다.

A씨는 범죄수익금을 은닉하고자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면서 합법적인 사업가 행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올 2~6월 대포통장 유통팀 13명을 전원 검거했다. 또 유령법인 명의자와 조직원 24명을 검거했다.

이와 함께 현금 2억5000만 원을 압수하고 1억5000여만 원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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