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립암센터 “무관용 원칙” 성폭력 사건 수사의뢰...가해자 보직해임

이종훈 기자
국립암센터 내에서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사진은 국립암센터 전경. (사진=이종훈 기자)
국립암센터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으로 A간부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사진은 국립암센터 전경. (사진=이종훈 기자)

간부가 계약직 여직원들을 상습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국립암센터(고양시 소재)가 이번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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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으로 A간부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이번 사건의 경과를 보고했다.

국립암센터는 익명으로 신고된 성희롱 피해와 함께 실명으로 피해사실이 접수되자 이 같이 조치했다.

아울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비상 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가해자로 지목된 A간부 등 2명에 대한 보직을 해임했다.

국립암센터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해자를 단호하게 처벌하겠다”면서 “피해자가 작은 불이익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폭력 의혹은 지난 7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불거졌다.

20~30대 비정규직 여직원들이 수 년 동안 간부들에게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쏟아져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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