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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 1인당 일상회복지원금 ‘10만 원’…인천시, 지역경제 회복 긴급지원

남용우 기자
온라인 20일·방문 27일부터 신청 신청 즉시, 인천e음 카드로 지급
인천시의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이 20일부터 1인당 10만원씩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인천시가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을 오는 20일부터 1인당 10만 원씩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일산회복지원금 안내 홍보물.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시가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 10만 원을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인천시는 13일“코로나19로 멈춘 인천시민의 일상과 절박한 시민들의 어려운 회복을 위해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을 긴급 지원 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 10월 31일 24:00시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 된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인천거주 신고자만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온라인의 경우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31일 09시부터 23시까지이며, 현장방문의 경우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 28일 09시~18시까지다.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은‘인천일상회복지원금.kr’로 접속해서 신청 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인천e음 카드 미발급자의 경우 인천e음 앱 회원가입을 통해서 카드 신규 발급 후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해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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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업무혼잡 방지를 위해 신청기간 첫째 주에 한해서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신청을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6번 시민은 오는 20일, 2·7번은 21일에 신청하는 식이다.

본인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기초연금수급자, 재소자 및 현역군인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인천e음 카드를 통해 신청 후 바로 지급된다. 기초연금수급자와 아동생활시설 보호 아동은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지급대상자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사용기간은 지급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해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시, 군·구 홈페이지 및 인천e음 앱에서 확인가능하다.

박남춘 시장은 “‘방역 모범도시 인천’에서 ‘일상과 경제 회복의 선도도시 인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생경제 지원대책의 일환인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해 소상공인 업종을 중심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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