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사망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60대 화물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54분께 부평구 교차로에서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직후 B군은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전방주의를 태만히 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사망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60대 화물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54분께 부평구 교차로에서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직후 B군은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전방주의를 태만히 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