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천

인천 50대 남녀 살해범 ‘구속’...“우발적 살해” 주장하기도

남용우 기자
술갑 시비로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민우(34)의 첫 재판이 오는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7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50대 남녀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정우영)는 7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심사장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금전적 이유로 살해하지 않았다”, “계획 범행이 아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A씨는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사전에 치밀히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A씨는 지난 4일 인천 미추홀구 건물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B씨의 신용카드로 수백만원을 인출했다.

살해 당시 공범 C씨와 함께 B씨의 시신을 을왕리에 유기한 혐의다.

이튿날인 5일 A씨는 C씨에게 “시신 유기 장소가 들통날 수 있으니 다른 곳에 묻으러 가자”면서 야산으로 유인해 추가 살해한 뒤 인근 장소에 유기한 혐의다.

경찰은 숨진 피해자 2명의 시신을 국과수에 부검 의뢰했다. 1차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질식사, C씨의 사인은 둔기에 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받았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