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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함바업자와 선거법 위반 혐의 윤상현 의원에 징역 5년 구형

남용우 기자
15일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했다. 또한 피고인 친부 A씨가 자녀들을 방임한 혐의를 1심 법원이 무죄 선고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지검은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3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윤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또 검찰은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에게도 윤 의원처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씨에게 징역 4년, 유상봉씨 아들 등 공범 8명에게는 최고 징역형에서 적게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공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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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다. 윤 의원은 유씨 등에게 지난 총선 선거기간 동안 도움을 받는 대가로 이익제공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유씨에게 경쟁후보인 안상수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소하게 하고 언론사를 통해 (안상수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하게 한 혐의 등도 추가 기소됐다.

유씨는 보좌관 A씨로부터 선거운동을 대가로 1000만원을 제공받고 함바식당 수주 및 롯데백화점 내 식품관 입점 등 특혜를 제공받은 혐의다.

보좌관 A씨는 유씨의 아들과 공모해 수사기관에 안 전 의원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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