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인천, 구치소서 동료 재소자 폭행해 고막파열...40대男 징역 6월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지법은 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고막을 파열시킨 40대 남성 A(4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고막을 파열시킨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인천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30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재소자 B(57)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고막파열 등의 부상을 당했다.

A씨는 2013년 12월 서울고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사기 혐의로 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당했고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했으며 죄질이 안 좋다”고 판시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