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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중국산 수도용품 국산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 8곳 적발

남용우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중국산 수도용품을 국산으로 변조해 판매한 업체 대표들을 대외무역법 및 수도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사진=중앙신문DB)
인천본부세관이 중국산 수도용품을 국산으로 변조해 판매한 업체 대표들을 대외무역법 및 수도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사진=중앙신문DB)

인천본부세관이 속칭 박스갈이 수법으로 인증마크까지 찍어 중국산 수도용품을 국산으로 변조해 판매한 업체 대표들을 대외무역법 및 수도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총 8개로, 세관은 각 8명의 업체대표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 위생안전기준을 못 받았으면서 인증 표시한 불법 수도용품을 판매한 혐의다.

이들 중 2개 업체는 원산지 표시 위반, 4개 업체는 미인증 제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 나머지 2개 업체는 2개 혐의를 모두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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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업체는 중국산으로 표시돼 수입한 박스를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표시된 박스로 갈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이 업체들이 불법 유통하려고 적치한 수도용품 6만6500점, 총 35억 상당을 압수했다.

세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인 고객들의 인테리어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도용품 수입규모가 늘자 불법 제품유통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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