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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 불법 개조 오토바이 단속 27건 적발

강상준 기자
의정부경찰서가 불법 개조 오토바이 단속을 실시해 27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단속 모습. (사진제공=의정부경찰서)

의정부경찰서가 불법 개조 오토바이 단속을 실시해 27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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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륜차 전조등·조향장치 임의변경·개조 3건, 불법 부착물 10건, 번호판오염 6건, 후미등 고장 6건, 봉인탈락 2건 등을 적발했다.

자동차관리법상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륜차 소음방지 장치나 조향장치 등 기타 외관을 변경한 자와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코로나19로 주민들의 외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오토바이 배달이 증가하고, 불법 개조 오토바이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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