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검찰, 인천 흉기 일가족 살인미수 사건 ‘부실대응 경찰관들 압수수색’

이복수 기자
15일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했다. 또한 피고인 친부 A씨가 자녀들을 방임한 혐의를 1심 법원이 무죄 선고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검찰이 이웃 간 흉기 살인미수 사건 부실대응 문제로 고발당한 경찰관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검찰이 이웃 간 흉기 살인미수 사건 부실대응 문제로 고발당한 경찰관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9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26일 인천 논현경찰서 지구대 소속 A경위와 B순경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이 경찰관들은 시민단체로부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해당 경찰관들은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살인미수 사건 현장에 출동했으나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현장 이탈 외에도 부실대응이 드러나 직위 해제됐고, 경찰의 감찰도 받고 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이후 현장 이탈 외에도 부실 대응이 잇따라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면서 직위 해제됐다.

사건 당시 현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40대 가해 남성은 현재 검찰로 구속 송치돼 조사받고 있다.

피해자 부부와 딸은 흉기에 찔려 큰 부상을 당했고, 특히 아내인 40대 여성은 뇌사 판정을 받아 생명이 위중한 상태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