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조합장 특수감금치상 혐의’ 경찰, 김포 주택조합 비대위 압수수색

이종훈 기자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60대 남성 A씨가 침입했다는 고소가 경찰서에 접수돼 수사 중이다. (사진=중앙신문DB)
김포경찰서는 김포시내 주택조합장이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에게 감금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내자, 해당 비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중앙신문DB)

김포시내 주택조합장이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에게 감금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내자, 경찰이 해당 비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6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김포 사우동 주택조합장 A씨는 지난 7월 말께 비대위 조합원 사무실에서 10시간 동안 감금 당했다면서 경찰에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비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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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을 통해 경찰은 비대위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와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분석하는 한편 주변 CCTV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피고소인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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