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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첫 재판서 ‘부동산 뇌물 혐의 전면 부인’

허찬회 기자
정찬민 의원은 2014~2018년 용인시장 재임 때 용인시 기흥구의 특정 부지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개발사업 시행을 맡은 A사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정찬민 국회의원 페이스북)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정찬민 국회의원 페이스북)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용인갑)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윤민)는 25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정 의원과 같이 기소된 건설 시행사 대표 등 3명도 출석했다. 정 의원의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혐의 부인에 대한 사유는 다음 재판에서 밝힐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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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와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향후 재판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다수 참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용인 기흥구 일대 인·허가 사업 관련 헐값에 토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지난 9월16일 국회 본회의 가결을 통해 구속됐다. 2차 공판은 다음달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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