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여성 교인 강제추행한 60대 목사, 징역 3년

강상준 기자
황석준 전 파주장단콩웰빙마루 경영기획팀장은 4일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경기북부지역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60대 목사가 여성 교인 3명을 수 년 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여성 교인 3명을 수 년 간 강제추행한 6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목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경기북부지역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A목사는 여성 교인 3명을 수 년 동안 20회 이상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소년이었던 피해자 B씨는 ‘아빠한테도 뽀뽀하지 않는다’면서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강제로 입맞춤했다. C씨한테는 ‘내가 너를 좋아할 수 있게 노력해라“면서 수시로 추행했다. A목사는 손을 모아 기도하는 피해자들을 뒤에서 끌어안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가족들과 교회를 다녔고 일부는 교회에서 직책을 맡기도 했기 때문에 A목사의 권위에 눌려 피해를 알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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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들은 서로 자신 혼자만 피해를 당하는 줄 알고 서로에게 터놓고 피해사실을 얘기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피해자 한 명이 지속적으로 성추행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고, 서로 피해상황을 공유한 뒤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볼이나 입에 뽀뽀하는 행위는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신체접촉이다. 상호 묵시적 합의가 선행돼 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단 둘이 있을 때 신체를 완전히 밀착하면서 추행하는 등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나쁘다.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규모도 크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목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면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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