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저금리 대환대출해준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32명 검거

이복수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 자정부터 아침 출근길까지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해 총 12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사진은 인천지방경찰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26)씨 등 24명을 구속했다. 사진은 인천지방경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남아에서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친 일당 32명이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26)씨 등 2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베트남과 국내 모처에 근거지를 차려놓고 피해자 60명으로부터 32억원을 뜯어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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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기존 은행 대출을 상환하면 서민금융대출을 통한 2.4%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면서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고자 유흥가 일대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 범행했으며 2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옮겼다.

범죄수익을 세탁하려고 6000만원대 고가의 시계를 구입한 뒤 중고거래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한 뒤 현금을 비롯해 9억4000만원을 압수했으며 임대차보증금과 자동차 등 3억4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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