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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생일인 친구가 장난치자 ‘흉기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男 집행유예’

남용우 기자
술갑 시비로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민우(34)의 첫 재판이 오는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친구 생일파티에서 흉기로 친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친구 생일파티에서 흉기로 친구를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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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인천 미추홀구 소재 한 아파트 거실에서 친구 B씨 등 네댓 명과 술을 마신 뒤 흉기를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다. 범행이유에 대해 A씨는 ‘친구가 장난을 쳤기 때문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아 재범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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