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천

인천, 아파트 놀이터서 아이들 감금한 입주자 대표, 부모로부터 피소돼

남용우 기자
12일 오후 6시 현재 7049명이 동참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들이 아파트 놀이터에 놀다 아파트 회장에게 잡혀갔어요‘라는 글이 게재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12일 오후 6시 현재 7049명이 동참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들이 아파트 놀이터에 놀다 아파트 회장에게 잡혀갔어요‘라는 글이 게재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인천 영종도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감금한 입주자 대표가 부모들에게 피소됐다.

부모 측은 입주자 대표 A씨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학대 및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웃 아파트 초등학생 5명이 놀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아이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도둑이다. 너희들은 커서 도둑이 될 거다’면서 관리사무소로 끌고 가 감금한 혐의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이러한 정황은 부모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알려졌다.

부모 측은 아이들이 그날 이후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A씨의 진심 어린 사죄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잘못이 없다’면서 ‘오히려 아파트 홍보돼서 좋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은 A씨에 대한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