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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성년자 후배 감금·학대...20대 남성들 ‘징역형’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 C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미성년자를 학대하고 68시간동안 감금한 20대 남성들에게 법원이 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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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 C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20대 초반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의 식당에서 D(17)군에게 와사비를 잔뜩 넣은 쌈을 싸서 5회 가량 강제로 먹였다. 또한 차량에 태워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게 강요하고 그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어 인천 동구의 모텔에서 D군에게 1시간 동안 플랭크 자세, 물구나무 자세를 하도록 위력을 행사한 혐의다.

이들은 D군에게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는다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고 판시한 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점이 범행발생의 원인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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