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상가건물 들이받고 도주 30대男 사흘 만에 검거되자 "음주운전 안 했다"

남상돈 기자
동두천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11시께 차량을 몰고가다 상가로 돌진해 상가 일부를 파손시킨 30대 운전자 A씨를 달아난 지 3일 만에 검거했다. 사진은 동두천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심야에 차량을 몰고가다 상가로 돌진해 상가 일부를 파손시킨 30대 운전자 A씨가 달아난 지 3일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12일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1시께 동두천시 생연동의 상가건물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해 상가 출입문 등을 파손했다.

사고 당시 상가는 영업을 종료한 상태라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때 운전자는 달아났고 차량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다. 차주인 30대 남성 A씨는 사흘 뒤인 지난 11일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자택이 아닌 지인의 집에서 숨어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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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씨는 "너무 놀라 겁나서 달아났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사고를 내기 전 A씨는 지인 대여섯 명과 함께 인근 식당에서 생일파티를 했고 그 자리에서 일행은 십 수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상가 업주는 영업을 하지못하면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겪는 상황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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