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용인시장 시절 뇌물 받은 혐의, 정찬민 의원 ‘재판행’

허찬회 기자
정찬민 의원은 2014~2018년 용인시장 재임 때 용인시 기흥구의 특정 부지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개발사업 시행을 맡은 A사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정찬민 국회의원 페이스북)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로 정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사진=정찬민 국회의원 페이스북)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용인갑)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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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로 정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의원과 함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건설 시행사 대표 A씨, 부동산중개업자 B씨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당시인 2014~2018년 용인 기흥구 일대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정 시행사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대가로 토지 취등록세 4억62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로 정 의원을 구속했다.

한편 그동안 총 7명의 역대 용인시장 중 유일하게 재판을 받지 않았던 정 의원은 결국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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