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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 안 들어주자 ‘강제추행’ 혐의 고소한 40대 여성 공무원 '벌금형'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 형사13단독은 직장 동료로부터 강제추행 당했다고 허위고소한 40대 여성 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지법 형사13단독은 직장 동료로부터 강제추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 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직장 동료로부터 강제 추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판사 임은하)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공무원 동료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차량 내부에서 지압을 핑계로 팔, 종아리, 무릎, 겨드랑이 등을 만지고 갑작스럽게 키스했다면서 고소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7월 말부터 B씨와 교제를 하던 중 또 다른 직장동료와 가까워지자 관계를 정리하려고 이 같은 행각을 벌였다.

재판부는 A씨가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B씨와의 관계를 빨리 정리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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