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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신청

이복수 기자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가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의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제공=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가 지난달 7일 인천경찰청을 찾아 이강호 남동구청장의 농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조속히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강호(54) 남동구청장에 대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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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경찰은 이 구청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교감 A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2015~2016년 충남 태안군의 땅 4123㎡를 A씨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땅의 가격은 약 1억 1000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시의원 시절 ‘인천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당시 A교감이 근무하던 평생교육시설은 2015년 12억 9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으나, 조례 시행 뒤인 2016년 20억 3000만 원으로 지원금이 급증했다.

이를 인지한 인천 시민단체 남동평화복지연대가 이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내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이 구청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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