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공사현장 50대 근로자 추락사…건설사 대표 등 4명 벌금형

강상준 기자
경기도가 조례 개정으로 불발된 ‘공공 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지방계약법 내 지자체 재량 항목을 활용해 올 하반기부터 적용한다. 사진은 공사현장으로 기사와는 관계 없음. (사진=중앙신문DB)
공사현장 건물 옥탑층에서 작업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건설사 대표와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공사현장으로 기사와는 관계 없음. (사진=중앙신문DB)

공사현장 건물 옥탑층에서 작업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건설사 대표와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재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와 현장소장 등 4명에게 벌금 500만원~1000만원씩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사 대표 B씨와 현장소장 C씨에게 각 벌금 1000만원, 하도급업체 대표 D씨에게 벌금 700만원, 시공사 대표 E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월 2일 오전 11시 23분께 의정부의 한 건물 옥탑층 철골 상부에 올라가 H빔 거더를 설치하던 근로자 A씨가 14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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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추락하기 전 당시 크레인으로 인양되던 H빔 거더(1245㎏)가 강풍에 흔들리면서 약 10m 거리에 이미 설치됐던 H빔을 타격했고, 그 진동으로 중심을 잃은 A씨가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는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 안전을 위해 설치해야 할 작업발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지망 등의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중 일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시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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