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시흥署, 눈 마주친 시민 폭행하고 대리운전시킨 20대들 검거

천성환 기자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60대 남성 A씨가 침입했다는 고소가 경찰서에 접수돼 수사 중이다. (사진=중앙신문DB)
시흥경찰서는 쳐다본다는 이유로 ‘기분 나쁘니 좀 맞자’면서 처음 본 시민을 위협하며 폭행한 20대 A씨 등 3명을 붙잡아 특수폭행 및 강요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사진=중앙신문DB)

쳐다본다는 이유로 ‘기분 나쁘니 좀 맞자’면서 처음 본 시민을 위협하며 폭행한 20대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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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는 특수폭행 및 강요 혐의로 A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1시께 시흥시 배곧동 번화가에서 20대 남성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연락하자, 사건 발생 다음날인 17일 B씨를 찾아가 사과한 뒤 경찰에 자진출석해 범행을 시인했다.

이들은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면서 “우연히 눈이 마주친 B씨를 보고 기분이 나빠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폭행 후 B씨를 위협하며 자신들의 차량을 대리운전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씨는 공포에 질려 이들을 태우고 오이도까지 다녀왔다가 풀려났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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