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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술 취한 경찰관’ 정차된 차량 추돌사고...경찰 간부 입건

이복수 기자
(CG=중앙신문)
부천 원미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CG=중앙신문)

부천에서 정차된 차량을 추돌하는 음주사고를 낸 인천지역 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가 입건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경위는 전날 오후 10시 9분께 부천시 중동 조마루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경위는 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이상)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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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차량 운전자 B씨는 사고 당시 차량에 타고 있었으며, 얼굴과 신체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A경위에 대해 음주 측정 후 귀가 조치시켰다며, 조만간 A경위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A경위의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징계 수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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